“영농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안돼”…안동시의회 등 제동 걸어

“영농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안돼”…안동시의회 등 제동 걸어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6-21 13:59
수정 2021-06-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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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간척지에 들어서 있는 태양광 발전기
전남의 한 간척지에 들어서 있는 태양광 발전기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경북 안동시의회가 농지 위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차단하고 나섰다.

21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건축물 상부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농업시설 등을 짓고 곧바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로써 농지 위 농업시설들이 우후죽순 늘면서 급증한 민원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지역에서는 올 들어 지금까지 태양광시설 설치 신청건수만 300건이 넘었다.

하지만 이를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하면 오대리 일대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41건, 설치면적 1.75㏊(3932㎾/h)의 태양광 생산시설이 허가가 났다.

이 때문에 논밭을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면서 마을은 본래 모습을 잃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농민들은 농업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다.

농민들은 “농경지에 태양광 시설이 마구 들어서면 농산물 생산 감소, 농지 임대 철회, 투기, 환경파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상근 안동시의원은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생기는 태양광시설로부터 농지 본래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 개정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인근 예천군과 전남 장흥군 등도 농지 투기를 부추기는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조례 재개정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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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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