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캠프 봉사자 부정채용 의혹’ 수사 속도…경찰, 신고자 29일 조사

‘은수미 캠프 봉사자 부정채용 의혹’ 수사 속도…경찰, 신고자 29일 조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2-28 12:27
수정 2020-12-28 1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 모 전 비서 참고인 출석 요청

이미지 확대
은수미 성남시장 뉴스1
은수미 성남시장
뉴스1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의 성남시와 산하기관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인 이 모 전 성남시청 비서실 근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2시 이씨를 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청 비서실에 근무를 하다가 지난 3월 사직한 이씨는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 은 시장의 캠프 출신 27명(캠프 인사의 가족·지인 2명 포함) 등 33명이 성남시와 서현도서관, 성남문화재단·성남시자원봉사센터 등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들을 비롯해 은 시장, 인사 관련 성남시 간부공무원 4명, 전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등 모두 39명에 대한 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했다.

이씨는 “경찰이 지난 24일 ‘언론보도를 보고 연락했다. 참고인으로 29일 출석해달라’고 했다”며 “참고인 조사에서 경찰의 수사 의지를 확인한 뒤 부정 채용과 관련한 핵심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7명 서현도서관 공무직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으며, 이씨는 이들 7명도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의 부정 채용 의혹 캠프 출신 27명에 함께 넣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9월 18일과 이달 24일 2차례에 걸쳐 은 시장과 전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등 모두 32명을 직권남용,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thumbnail -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