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고교 학생부·의전원 성적 유출 수사해달라”

조국 딸 “고교 학생부·의전원 성적 유출 수사해달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03 21:23
수정 2019-09-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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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도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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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관련 발언하는 주광덕 의원
조국 후보자 관련 발언하는 주광덕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3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자신의 고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조씨의 생활기록부가 제3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조씨 본인을 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조씨는 고소장에서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그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활기록부 등을 유출한 피고소인은 특정하지 않았다.

조씨는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전원 학점 등이 공개된 언론사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정보들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는 최근 주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생활기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본인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후보자의 학생부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와도 본인 동의 없이는 제공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학생부 등 학적서류를 제공할 때도 누구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 후보자 딸이 이날 양산경찰서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낸 것과 관련해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 딸이)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지만 검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접속·출력기록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박 차관은 “로그인 자료는 추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답이 왔고, (자료를) 발부한 것은 (조 후보자 딸) 본인과 수사기관 등 2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검찰을 통한 유출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생활기록부) 자료를 입수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고 하는데 공익제보자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료를 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박 차관은 “분명히 없다”고 답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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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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