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개발에 수천억 회수 길 열려

고양시, 요진개발에 수천억 회수 길 열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4-29 11:11
수정 2019-04-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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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부채납 무효 소송‘에서 市 손들어

대법원은 ㈜요진개발이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결정 했다.

이로써 2016년 10월 부터 3년여에 걸친 요진과의 법정소송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됐으며, 고양시는 요진으로 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1230억원대의 업무빌딩과 340억원대(2010년 10월 감정싯가 기준)의 학교부지, 수익금 일부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요진은 2012년 4월 옛일산출판유통단지 터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Y-CITY)를 신축허가 받는 대가로 연면적 6만 6115㎡(2만평) 규모의 업무빌딩과 1만 3224㎡(4000평)의 학교부지, 개발수익금 일부를 사업 준공 때 까지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성 전 시장 재임 당시 학교용지 소유권을 요진건설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으로 이전하고, 업무빌딩은 착공 조차 하지않는 등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강요한 협약은 무효”라며 이른바 ‘부관 무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일산 요진Y-시티 조감도
일산 요진Y-시티 조감도
고양시의회가 요진개발의 자발적인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고, 고양시의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가 요진의 자산 압류 및 탈세 추징을 촉구해왔으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고양시는 부관 무효 확인소송이 끝남에 따라 기부채납 받을 업무빌딩의 면적을 확정짓는 2심 소송도 오는 6~7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해 10월 업무빌딩 부지를 소유권 이전 완료했으며,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149억원 상당의 요진 측 부동산을 가압류 했다.

이재준 시장은 “오는 5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될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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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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