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자가 식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딸을 둔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엄마 옆에서 잠 자던 어린 아들이 신고했다.
14일 오전 0시 1분쯤 충남 천안시 봉명동 한 주택에서 고모(69·무직)씨가 옆방에서 잠 자던 딸(34)의 머리 등을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쳤다. 순간 엄마 옆에서 잠 자던 외손자(11·초등학교 4년)가 깨어 일어나 거실로 나간 뒤 경찰과 외할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해 고씨의 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도착하기 전 숨졌다. 사건 당시 고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고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알콜 중독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5년간 지내다 나와 3년 전부터 딸의 집에서 외손자와 함께 셋이 방 2개짜리 집에서 살았다. 숨진 딸도 6년 전 이혼한 뒤 김밥집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어린 아들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고씨를 부양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반찬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딸과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은 고씨가 갈등 끝에 딸에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날 고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14일 오전 0시 1분쯤 충남 천안시 봉명동 한 주택에서 고모(69·무직)씨가 옆방에서 잠 자던 딸(34)의 머리 등을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쳤다. 순간 엄마 옆에서 잠 자던 외손자(11·초등학교 4년)가 깨어 일어나 거실로 나간 뒤 경찰과 외할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해 고씨의 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도착하기 전 숨졌다. 사건 당시 고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고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알콜 중독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5년간 지내다 나와 3년 전부터 딸의 집에서 외손자와 함께 셋이 방 2개짜리 집에서 살았다. 숨진 딸도 6년 전 이혼한 뒤 김밥집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어린 아들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고씨를 부양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반찬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딸과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은 고씨가 갈등 끝에 딸에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날 고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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