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자격없다”

청년유니온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자격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3 15:54
수정 2016-08-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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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청년유니온, 복지부 시정명령 반대
[자료사진] 청년유니온, 복지부 시정명령 반대 서울시가 실업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수당 제도에 정부가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청년유니온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청년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위에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실업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수당 제도에 정부가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청년 노동인권 단체가 “정부가 청년 정책을 내실화하거나 신규 도입하기는커녕 청년 정책을 새롭게 시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억압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청년유니온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청년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구직 등의 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된 것이 ‘청년수당’이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90억원을 들여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포퓰리즘’의 논리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대해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서울시에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청년 실업문제를 포함해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청년정책을 내실화하고 신규 도입하기는커녕 청년정책을 새롭게 시도하는 지자체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도덕적 해이’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동안, 청년들은 고군분투하며 어떻게든 취업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한이 오는 4일 오전 9시인 만큼 복지부는 미이행시 이날 바로 직권취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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