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마을변호사’ 사업 실시

서울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마을변호사’ 사업 실시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03 22:00
수정 2016-07-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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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률 무료 컨설팅···노동법 준수 여부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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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서울시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로 노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마을노무사’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중구(도심권), 강남구(강남권), 동대문구(동북권), 영등포구(서남권), 마포구(서북권) 등 5개 자치구 300개 사업장에서 진행한다.

‘마을노무사’는 사업주가 노동 관련 법률들을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에서 음식점,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603명 가운데 약 15%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모르고, 약 21%가 주휴수당 지급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이 추천한 노무사 50명으로 꾸렸다. 사업장 전담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2주간 2회 방문해 우선 근로계약서·급여 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 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6개월 이후 재방문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는다.

서울시는 내년 마을노무사 사업 규모를 1000개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총 4000개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은 목요일인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노동정책과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 이메일(ksj1001@seoul.go.kr), 우편, 팩스(02-3278-8120)로 신청하면 된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과 점포규모 300㎡ 이상 슈퍼·편의점, 주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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