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변 맹독해파리 ‘급습’…일대 혼란

제주 해변 맹독해파리 ‘급습’…일대 혼란

입력 2013-08-11 00:00
수정 2013-08-11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맹독성 스톤입방해파리.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맹독성 스톤입방해파리.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에서 독성 해파리가 출현, 10일 하루에만 피서객 60여명이 해파리에 쏘였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20분부터 5시 사이에 제주시 함덕서우봉해변에서 황모(44·서울시)씨 등 26명이 물놀이를 하다 해파리에 쏘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비슷한 시간 이호테우해변에서도 피서객 16명이 해파리에 쏘였고 김녕성세기해변에서 10명, 협재 5명, 삼양 3명, 금능 1명 등 총 6개 해수욕장에서만 61명이 해파리에 쏘여 다쳤다.

해경은 오후 늦게부터 일부 해수욕장의 물놀이를 통제해 순찰에 나서 라스톤입방해파리 60여 마리를 수거했다.

라스톤입방해파리는 크기가 3cm 내외의 소형이지만 촉수는 가늘고 길어 10cm가 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출현하는 해파리 중 작은부레관해파리와 함께 맹독성 종에 해당한다. 해파리에 쏘이면 상처 부위가 붓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이 해파리는 여름철 수온이 최고 수준(25도 이상)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종으로, 올 여름 남해안 수온상승으로 세력이 확산될 위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제주해경은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독성 해파리 출몰에 따른 해수욕장 입욕 통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