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친척의 가방을 털어 금품을 챙긴 혐의(절도)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고모 B(58)씨가 잠든 틈을 타 가방을 털어 현금 등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다세대주택 3층에서 1층으로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러 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충동적으로 가방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고모 B(58)씨가 잠든 틈을 타 가방을 털어 현금 등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다세대주택 3층에서 1층으로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러 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충동적으로 가방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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