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홧김에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남구 용호동 모 슈퍼 앞에서 동네 후배인 박모(51)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술을 마시는 테이블 위에 박씨가 발을 올리자 “건방지다”며 술병을 던졌다가 뺨을 맞게 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남구 용호동 모 슈퍼 앞에서 동네 후배인 박모(51)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술을 마시는 테이블 위에 박씨가 발을 올리자 “건방지다”며 술병을 던졌다가 뺨을 맞게 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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