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경찰관 “실종 미종결시 할 일 많아서 그랬다” 시인

‘허위종결’ 경찰관 “실종 미종결시 할 일 많아서 그랬다” 시인

윤예림 기자
입력 2026-09-01 10:32
수정 2026-09-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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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업무 부담이 동기
  • 실종자 연락 거짓말, 시스템 허위 입력
  • 구속 송치 후 추가 허위 종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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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뉴시스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뉴시스


실종 신고를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의 범행 동기는 업무 부담감 때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A 경장이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범행의 주된 배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A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한 뒤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2일에도 다른 실종자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소재 확인’이라고 입력하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거짓이었음을 시인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을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중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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