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라디오 못 듣게 해주세요”…“꺼달라” 했다가 욕 들은 승객

“버스기사 라디오 못 듣게 해주세요”…“꺼달라” 했다가 욕 들은 승객

윤예림 기자
입력 2026-07-14 13:21
수정 2026-07-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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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기사 라디오 금지 민원 서울시에 접수
  • 하차 벨 미인지·욕설·난폭운전 불만 제기
  • 서울시 일률적 금지보다 신중 검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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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버스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기사님이 라디오를 너무 크게 틀어서 하차 벨 소리도 못 듣고 정거장을 지나쳐요.”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서울시에 제기됐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시에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님들 라디오 금지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민원인 A씨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트는 것은 버스에 탄 승객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며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님 자가용이 아니다. 승객들이 다양한 기사들의 라디오 취향에 따라 듣는 것은 고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시내버스는 서비스업”이라며 “승객들이 조용하게 다니는 시간에 버스 기사의 라디오 소리는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도 인지하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어떤 기사는 유행가를 크게 따라 부르고, 어떤 기사는 라디오를 꺼 달라고 하면 욕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라디오 금지 규정 또는 조례 제정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이용 환경, 시민 의견, 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는 현행 법령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은 아니며 운행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일률적인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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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시에서는 운수 회사 측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음량 유지 및 승객 배려 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다”며 “운행 중 시민 안전 및 승객 응대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 종사자 교육 및 현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운수 회사 측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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