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시의회, 조례 개정

부산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시의회, 조례 개정

신정훈 기자
입력 2026-06-23 16:32
수정 2026-06-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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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전액 면제 의결
  • 평일 아침·저녁 무료 통행 시간대 확정
  • 50% 감면 논란 속 형평성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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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광안대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가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의회는 23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안대교 무료화 등을 담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서 시작됐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동일 조례 개정안과 병합 검토됐으며, 위원회 대안에 핵심 내용이 반영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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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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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는 조례 발의 이후 큰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부산시가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광안대교만 50% 감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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