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6.16 이지훈 기자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판결 결과는?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