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한강·서울 도로서 금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한강·서울 도로서 금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6-05-18 18:06
수정 2026-05-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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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서울서 운행 금지
  • 한강공원·도시공원·자전거도로 대상 조례 개정
  • 청소년 유행 확산 속 안전사고 잇따른 대응
앞으로는 서울 도시공원이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등에서 제동장치가 달리지 않은 ‘픽시 자전거’를 탈 수 없다. 픽시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를 뜻한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는 것이 유행으로 번지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픽시를 ‘특정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한강공원 등이다.

다만 현재로선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시는 개정안을 근거로 보다 적극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18일부터 적용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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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부터 픽시 자전거를 도로 위에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강공원이나 도시공원은 별도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였다.

2026-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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