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한강·서울 도로서 금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한강·서울 도로서 금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6-05-18 18:06
수정 2026-05-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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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서울서 운행 금지
  • 한강공원·도시공원·자전거도로 대상 조례 개정
  • 청소년 유행 확산 속 안전사고 잇따른 대응
앞으로는 서울 도시공원이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등에서 제동장치가 달리지 않은 ‘픽시 자전거’를 탈 수 없다. 픽시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를 뜻한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는 것이 유행으로 번지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픽시를 ‘특정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한강공원 등이다.

다만 현재로선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시는 개정안을 근거로 보다 적극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18일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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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부터 픽시 자전거를 도로 위에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강공원이나 도시공원은 별도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였다.

2026-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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