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의무 없앤다(종합)

서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의무 없앤다(종합)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5-13 15:10
수정 2026-05-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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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전통 건축 방식 등 구조적 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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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있는 북촌한옥마을.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북촌한옥마을.
종로구 제공


앞으로 서울에 한옥을 짓기 쉬워진다. 서울시는 종로구 북촌, 익선동, 경복궁 서측, 인사동과 같은 ‘건축자산 진흥 구역’에 한옥을 지을 때 걸림돌이 되곤 하던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규제를 없앤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한옥 밀집 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전통 건축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대지면적 중 녹지 등 생태 기능을 가진 공간을 일정 비율 이상 두도록 한 제도다. 본래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홍수 예방, 생물 서식지 보호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한옥을 지으려면 건폐율을 최대 90%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동시에 20% 이상의 생태면적률 기준도 충족해야 했다.

문제는 한옥은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생태 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한옥의 기와지붕은 옥상에 식물을 심거나 정원을 꾸미는 옥상 녹화가 어려울뿐더러 회벽과 목재 창호를 덩굴식물로 덮는 벽면 녹화를 하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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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용양봉저정공원을 연결해 한강 남단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노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공간적·경제적 효과를 한강 남단과 동작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의원은 상임위 질의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 노들예술섬계획·사업팀장들과 연석면담을 열고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삼영 동작구청장 체제가 조사한 자료를 직접 건네며, 용양봉저정공원에 시민들이 걸어서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보행형 공공예술시설을 조성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노들섬에 수변문화공간과 하늘예술정원, 공중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수변문화공간을 우선 개방하고 하늘예술정원 등 중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노들섬 내부의 기존 설계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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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 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 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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