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의무 없앤다(종합)

서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의무 없앤다(종합)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5-13 15:10
수정 2026-05-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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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전통 건축 방식 등 구조적 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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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있는 북촌한옥마을.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북촌한옥마을.
종로구 제공


앞으로 서울에 한옥을 짓기 쉬워진다. 서울시는 종로구 북촌, 익선동, 경복궁 서측, 인사동과 같은 ‘건축자산 진흥 구역’에 한옥을 지을 때 걸림돌이 되곤 하던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규제를 없앤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한옥 밀집 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전통 건축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대지면적 중 녹지 등 생태 기능을 가진 공간을 일정 비율 이상 두도록 한 제도다. 본래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홍수 예방, 생물 서식지 보호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한옥을 지으려면 건폐율을 최대 90%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동시에 20% 이상의 생태면적률 기준도 충족해야 했다.

문제는 한옥은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생태 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한옥의 기와지붕은 옥상에 식물을 심거나 정원을 꾸미는 옥상 녹화가 어려울뿐더러 회벽과 목재 창호를 덩굴식물로 덮는 벽면 녹화를 하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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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 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 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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