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업무상실화 혐의를 받는 중국인 이주노동자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완도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불을 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구속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페인트 제거 작업 과정에서 화기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업무상 실화)로 30대 중국인 작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의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페인트(에폭시) 시공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났다는 신고로 소방대원 7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진화 작업을 마쳤고, 이후 내부에서 연기가 나자 재진입했다가 2명이 고립돼 순직했다.
당시 A씨는 시공업체 대표 B(60대)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홀로 작업 중이었는데, 화기인 토치를 사용하면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불이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던 B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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