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 전면 재검토…행안부 “12·3 계엄 가담자 1년형 이상 시 취소”

정부 포상 전면 재검토…행안부 “12·3 계엄 가담자 1년형 이상 시 취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6-04-13 20:32
수정 2026-04-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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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관 “잘못된 포상 바로잡는 것, 영예성 높이는 일”

12·3 계엄 가담자 훈·포장 사례는 없어
“법무부 등 추천 기관과 긴밀한 협조 필요”
취소된 서훈 강제 회수 방법은 부재
조직 내 전담 태스크포스·자문단 구성
尹 “반헌법적 행위 포상, 끝까지 찾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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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추진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추진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호성 상훈담당팀장, 김영수 의정관, 박동민 사무관.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와 관련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받은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3일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와 취소 사유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훈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내부에 10명 규모의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한다.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책설명회에서 “12·3 계엄으로 받은 상훈은 없지만, 상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상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상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특정 범죄에 한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만 서훈이 취소됐지만, 2019년 개정에 따라 모든 범죄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형량 기준도 1년 이상으로 낮아지는 등 요건이 강화됐다.

김 의정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도 훈·포장 취소 대상자인지를 묻는 질문에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은 현재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인물에 대해 포상 취소가 결정되면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비상계엄 가담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이유로 받은 훈·포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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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추진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추진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호성 상훈담당팀장, 김영수 의정관, 박동민 사무관. 연합뉴스


김 의정관은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거짓 공적이 아니더라도 “상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 판결을 받으면 상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실형 확정 후 통보 같은 추천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 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 왔다. 김 의정관은 “그동안은 개별 통보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무부나 행안부 과거사 지원단과 협의 채널을 공식화해 주기적으로 통보받고, 이를 기반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포상 환수 시 불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직에 있는 경우 훈장이 회수될 정도의 사안이면 훈장으로 인해 받은 것은 자연스럽게 반대급부가 적용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미 직을 떠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취소된 서훈 환수를 분실 등의 이유로 반납을 거부하더라도 현재로선 압수수색과 같이 강제로 환수할 방법은 없다. 김 의정관은 “현재 법상 강제 조치는 없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취소된 훈장을 보유하더라도 명예나 영예성은 없다. 훈장은 동산에 해당해 취소 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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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
정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가운데)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상물 환수율은 정부 포상 68건 중 65건이 회수돼 95.6%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1985년 첫 포상이 취소된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 포상이 취소된 791건 중 대상자의 사망, 포상물의 분실·멸실 등의 이유로 실제로 환수된 것은 260점으로 환수율이 32.9%로 저조하다.

김 의정관은 이미 준 정부의 포상을 반복해서 취소하는 것이 정부 포상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포상을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제주에서 4·3 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이날까지 취소 사례는 없는 상태다.

행안부는 이날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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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행안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오른쪽)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그동안 고문, 간첩 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 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폭력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도 추천 기관에서 바로 확인이 어려워 정부 포상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법무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경찰청, 국가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 등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행안부는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추천 기관에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 사실도 더욱 폭넓게 알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취소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 등의 정부 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끝까지 찾아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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