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연 1일 추진

서울시,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연 1일 추진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4-05 20:55
수정 2026-04-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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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조례서 근검·절약 규정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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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사. 서울시 제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사.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시 공무원에게 1년에 하루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 공무원은 올 하반기부터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번아웃’(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모두 불타버린 연료 같이 갑자기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무기력해진다는 의미)으로 인한 공직 이탈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대상을 반영해 복무 조례에서 ‘근검·절약 규정’도 삭제한다. ‘시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라는 판단에서다. 현행 조례 제6조에는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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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다. 자치구 공무원은 구마다 별도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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