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사와 공동중개 금지한 서울 반포동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비회원사와 공동중개 금지한 서울 반포동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4-05 15:27
수정 2026-04-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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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000만원의 고액 가입비 받아 단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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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100만원대 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6.03.08. 뉴시스
지난달 8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100만원대 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6.03.08. 뉴시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사와 공동 중개를 막은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50대 A씨는 20개 업체가 모인 공인중개사 단체 등을 조직해 2000~3000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A씨는 단체 회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총회 결과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간 회원자격을 정지한다”는 등 비회원 업체와 부동산을 공동 중개한 회원의 자격을 6개월간 정지시켰다.

시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비회원 공인중개사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적힌 마우스패드를 회원들에게 돌리며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지역 공동 중개망에 거부 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했다.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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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옥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낸 회원들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를 제한했다”며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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