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0% 내고 잔금 20년간 갚는 ‘바로내집’ 올해부터 공급

분양가 20% 내고 잔금 20년간 갚는 ‘바로내집’ 올해부터 공급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3-31 15:46
수정 2026-03-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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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도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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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최대 20년간 갚아나가는 ‘할부형 바로내집’ 제도가 서울에 새롭게 도입된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방식도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해 빈집이 발생하면 앞서 선발한 예비입주자가 바로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 형태로 바뀐다. 이를 비롯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가 전·월세 물건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공급된다.

서울시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등록임대주택 만기가 도래하는 등 급등하는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에게 집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하루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평온한 안식처”라며 “전월세난에 따른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바로내집’은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강서구 가양9-1·마포구 성산·노원구 중계4 단지 등을 재정비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바로내집’은 처음부터 내 집이 된다는 점에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과 다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입주자가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절반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6000가구)과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소유권을 얻은 뒤 잔금은 20년간 저금리로 나눠 내는 ‘할부형’(500가구)으로 나뉜다.

시는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주거비 지원도 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인 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도 저소득 중장년과 등록임대 만료 가구까지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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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지원 대상도 늘린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최대 2억원을 최고 3.5% 금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고 3.0% 금리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도 늘려 미리내집 거주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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