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줄이는 ‘서울제로마켓’ 참여자 모집…120만원 지원

일회용품 줄이는 ‘서울제로마켓’ 참여자 모집…120만원 지원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3-20 13:29
수정 2026-03-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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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4월 10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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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 제공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친환경 소비를 돕는다.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다음 달 10일까지 ‘2026년 서울제로마켓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재단은 총 325곳의 신규·기존 매장을 모집한다. 서울에 사업 거점을 둔 기업,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업체는 다회용 배달용기, 무포장, 포장재 감축, 소분 판매, 리필스테이션, 친환경 포장재 사용 6개 유형 가운데 1개 이상을 운영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매장별 12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다회용 배달용기 대여비와 운영 인건비를 비롯한 친환경·다회용 포장재 구입비, 교육비, 홍보비, 소분·리필스테이션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임차비 등이다.

재단은 사업비 지원 외에도 제로마켓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참여 매장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구매와 홍보 등 자생력 강화도 도울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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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꽃가게, 반찬가게 등 다양한 매장의 ‘제로마켓’ 전환을 지원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친환경 소비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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