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속보]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6-03-05 18:02
수정 2026-03-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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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배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중단됐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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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5일 배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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