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첫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통과…최상진 송파구의원 대표 발의

서울 자치구 첫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통과…최상진 송파구의원 대표 발의

조현석 기자
입력 2026-02-12 15:30
수정 2026-0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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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송파구의원이 지난해 12월 제3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술인 ‘페이백’ 사건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 최상진 의원 제공.
최상진 송파구의원이 지난해 12월 제3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술인 ‘페이백’ 사건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 최상진 의원 제공.


서울 송파구에서 예술 활동을 정당한 ‘노동’으로 공식 인정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조례가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10일 최상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예술 활동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조례 목적 조항에 ‘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예술을 개인의 즐거움이나 재능 기부 정도로 치부하던 사회적 인식을 넘어, 시간과 노력, 전문성이 투입되는 엄연한 직업적 노동임을 지방정부가 선언한 것이다.

조례는 예술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공정 관행과 권리 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들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 의원이 발로 뛴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그는 지난해 7월 예술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권리 침해 사례를 수집했다.이어 지난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술계의 고질적 병폐인 ‘페이백’(지원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행위) 논란을 공식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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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예술인의 권리는 단순한 선언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계약서 한 장, 신고 창구 하나와 같은 구체적인 장치가 예술인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송파구가 예술인 권리보장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예산 확보와 실행 계획 수립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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