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첫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통과…최상진 송파구의원 대표 발의

서울 자치구 첫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통과…최상진 송파구의원 대표 발의

조현석 기자
입력 2026-02-12 15:30
수정 2026-0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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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송파구의원이 지난해 12월 제3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술인 ‘페이백’ 사건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 최상진 의원 제공.
최상진 송파구의원이 지난해 12월 제3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술인 ‘페이백’ 사건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 최상진 의원 제공.


서울 송파구에서 예술 활동을 정당한 ‘노동’으로 공식 인정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조례가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10일 최상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예술 활동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조례 목적 조항에 ‘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예술을 개인의 즐거움이나 재능 기부 정도로 치부하던 사회적 인식을 넘어, 시간과 노력, 전문성이 투입되는 엄연한 직업적 노동임을 지방정부가 선언한 것이다.

조례는 예술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공정 관행과 권리 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들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 의원이 발로 뛴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그는 지난해 7월 예술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권리 침해 사례를 수집했다.이어 지난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술계의 고질적 병폐인 ‘페이백’(지원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행위) 논란을 공식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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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예술인의 권리는 단순한 선언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계약서 한 장, 신고 창구 하나와 같은 구체적인 장치가 예술인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송파구가 예술인 권리보장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예산 확보와 실행 계획 수립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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