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이 외면받으면 지역 경제도 멈춘다”…구로구의회 최태영 의원, 상인·주민·행정간 협력 강조

“골목이 외면받으면 지역 경제도 멈춘다”…구로구의회 최태영 의원, 상인·주민·행정간 협력 강조

조현석 기자
입력 2025-12-10 10:34
수정 2025-12-10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최태영 의원이 의회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최태영 의원 제공.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최태영 의원이 의회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최태영 의원 제공.


“골목이 외면받을 때 지역 경제도 멈춘다.”

서울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최태영 의원은 지난해 ‘구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올해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골목 상권은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며, 지역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라면서 “골목이 외면받으면 지역 경제가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소상공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05곳의 골목상권 공동체가 조직되고, 210개 상권에 환경 개선 및 공동 마케팅 등 공공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미 국가 정책은 골목 경제를 지역 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보고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구로구 골목 경제 활성화 정책 학술 연구 용역’과 ‘구로구의회 연구 단체 구로구 골목 경제 연구회’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구로구 골목 경제의 현실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관내 한 미용업 종사자는 팬데믹 때도 버티던 주변 상가들이 지금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으며, 구로 일대에 빈 상가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토로했다”면서 “소비 위축, 임대료 부담, 인건비·전기료·플랫폼 수수료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공실 증가, 유동 인구 감소, 상권 약화, 추가 폐업의 악순환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상인회 비가입자 지원 배제 논리의 부당성’과 ‘예산 강제 주장의 오해’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상인들은 인건비, 전기료, 플랫폼 수수료, 대출 이자 등 복합적인 부담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골목 경제는 단순히 상인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 상인, 자치구가 함께 형성하는 지역 사회 네트워크이며, 공동체 기반의 경제”라면서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권과 주민 간 신뢰 형성, 지역 내 소비 촉진, 그리고 공동체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어 “지방 정부는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골목 경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 수립, 보행 환경 개선, 공동체 조직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의회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조례’와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논의를 재개하고, 구로구 골목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최태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