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선 과속 꿈도 꾸지 마세요

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선 과속 꿈도 꾸지 마세요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4-29 16:44
수정 2025-04-29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인 교통단속 장비 확대 설치

이미지 확대
서울 동작구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작구는 주민 민원과 통학로의 안전성, 과속 민원 빈도 등을 고려해 총 4곳을 신규 설치구역으로 선정했다. 다음 달 안에 서울시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7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단속 장비는 ▲사당로23길 57-7(남성초등학교 옆) ▲여의대방로44길 9(신길초등학교 부근) ▲현충로 73(흑석초등학교 앞) ▲흑석한강로 27(구립큰별어린이집 방향)에 들어선다. 구간별 단속 방향은 ▲삼성래미안아파트→남성초 사거리 ▲대림쇼핑타운→숭의여중 ▲흑석역→노들역 ▲청호아파트→큰별어린이집 방면이다. 제한속도는 흑석초 앞이 시속 50㎞, 나머지 구간이 시속 30㎞다.

동작구는 후면 번호판 인식 기술이 탑재된 고정식 단속 장비를 가동해 승용차·오토바이 등 자동차의 과속, 신호 위반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적발할 방침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사고 다발 및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추진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