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인천시의원들 압수수색

‘학교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인천시의원들 압수수색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12-23 11:43
수정 2024-12-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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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2명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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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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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학교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시의원 자택과 시의회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A의원과 B의원의 자택 및 시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에서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중인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내사 하다가 형사 입건하고 정식 수사”앞서 인천 시민·교육단체는 지난 9월 이런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진정서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를 하다가 시의원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또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들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여 납품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시의원 조사를 비롯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자칠판 사업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업체 점유율 10배 이상 급증
2022년 3.1% … 2023년 44%
해당 의원들은 특정업체가 일선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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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 같은 의혹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정 전자칠판 업체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지난해 44%로 급증했다”며 “이 과정에 모 인천시의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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