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까지 아름다운 영등포구

광고판까지 아름다운 영등포구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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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4 17:49
수정 2024-12-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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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옥외광고물 평가 5년 연속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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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관계자들이 불법 입간판을 단속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 관계자들이 불법 입간판을 단속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4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평가는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매년 자치구의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영등포구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 간판 수준 향상,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25개 자치구 중에서 3위를 차지했다.

올해 평가에서 구는 돌출 간판 및 네온·전광류 간판 정비, 현수막 및 벽보 수거, 옥외 광고업무 인력 확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올해부터 구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 관내 옥외 광고물 업자들로 구성된 ‘옥외광고물 안전지킴이’를 운영한 덕분이다. 그 결과 ▲노후 간판 ▲주인 없는 간판 ▲추락 위험의 돌출 간판 등을 효과적으로 정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광고물 일제정비를 위한 여러 특수사업이 우수 시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영등포구는 테이프나 스티커 등과 같은 ‘광고물 흔적 지우기’, 접착제가 붙지 않도록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야간시간 등 취약 시간에 집중 단속하는 ‘365감시반’ 등을 통해 통학로 내의 불법 광고물 근절에 힘썼다.

또한 영등포구는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고,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 근처, 대림 중앙시장 일대에 난립한 불법 간판을 정비하기도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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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구 선정이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영등포의 도시 미관을 한 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품격 있는 도시미관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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