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자양 아기들 꿈 팡팡 터지는 ‘꾸미팡팡 놀이터’ 문열다

광진 자양 아기들 꿈 팡팡 터지는 ‘꾸미팡팡 놀이터’ 문열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10-24 10:01
수정 2024-10-24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유아 대상 서울형키즈카페 29일 개관

이미지 확대
김경호(오른쪽) 서울 광진구청장이 꾸미팡팡 놀이터에서 어린이와 대화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김경호(오른쪽) 서울 광진구청장이 꾸미팡팡 놀이터에서 어린이와 대화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오는 29일 서울형 키즈카페 ‘꾸미팡팡 놀이터’ 자양4동점을 개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키즈카페는 1~6세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공간이다. ‘한강에서 놀자!’라는 콘셉트로 하늘색으로 실내를 꾸몄다. 연면적 536㎡ 규모로 최대 50명까지 동시에 수용 가능하다.

장난감과 미끄럼틀, 볼풀장, 트램펄린, 클라이밍, 정글짐 등 영유아 신체 발달에 좋은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췄다. 색연필과 도화지 등 문구류도 있어 만들기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안전을 위해 전담 인력 7명을 편성했다. 안전관리요원, 돌봄요원, 운영요원이 상시 배치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다. 36개월 이상 자녀를 둔 보호자는 ‘놀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담당 요원이 놀이 활동을 실시간 관찰해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취해준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회차별로 2시간씩 평일 3회, 주말은 4회 운영한다. 이용료는 자녀 1명당 3000원이며 보호자는 1명까지 무료이다. 놀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2000원이 추가된다. 예약은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난해 개관한 중곡3동점에 이어, 주민 생활권인 자양4동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추가로 조성했다. 아이와 보호자 모두 부담 없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