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울 최초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성동구, 서울 최초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9-05 17:18
수정 2024-09-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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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꿈공원은 금주 공원
내년부터 적발되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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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표지가 붙어 있는 서울 성동구 한 공중화장실의 모습. 성동구 제공
금연구역 표지가 붙어 있는 서울 성동구 한 공중화장실의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공중화장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중화장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공간이 협소한 공중화장실 특성 상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구는 지난 8월 19일 서울시 최초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46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어린이꿈공원 2곳을 금주 공원으로 확대 지정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행당 어린이꿈공원(행당동 143-3) 및 마장 어린이꿈공원(마장동 802-2)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옥수 어린이꿈공원(옥수동 204-1)과 미소 어린이꿈공원(하왕십리동 1055)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 및 음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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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주 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흡연과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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