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부과... 새달 2일까지 내세요

서울시 주민세 부과... 새달 2일까지 내세요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8-16 08:50
수정 2024-08-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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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 981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개인분),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주(사업소분)다.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1만건, 220억원이다. 세대별 납부액은 총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 부과액이 212억원, 외국인은 8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15억원으로 최고였고, 인구가 제일 적은 중구가 3억원으로 최저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1억원이다. 법인은 498억원, 개인사업주는 263억원이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1호 광진구 한양연립 준공 환영”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의 성공적인 준공과 입주를 맞아 환영의 뜻을 전했다. 광진구 한양연립이 서울시 1호 모아주택 사업의 결실을 맺고 오는 9월부터 총 215세대 규모의 입주민을 맞이한다.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자리한 구의동 592-39번지 일대는 그간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 매우 노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개발 요건을 채우지 못해 오랫동안 도시 정비의 손길이 닿지 않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22년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도입한 모아주택 제도를 통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기존 99세대의 저층 주거지가 최고 15층, 4개 동, 총 215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광진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주민분들의 강력한 의지가 모여 만들어낸 성과”라며, “오세훈표 모아주택의 첫 성공 모델이 광진구에서 탄생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광진구는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 많아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열망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이번 1호 준공을 계기로 관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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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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