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피해자 서울시 문 두드리세요... 법률 구제 지원한다

불법 대부 피해자 서울시 문 두드리세요... 법률 구제 지원한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8-12 15:16
수정 2024-08-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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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3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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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12일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 신고를 다음 달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 추심, 불법 대부 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 기간 접수한 사례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 상담사(변호사)가 상담해주며,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하거나 홈페이지(http://ftc.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한다.

서울시는 또 신고 기간 5개 권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불법 대부 피해 신고 캠페인을 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오후 1∼4시)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이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신고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피해 상담을 진행한다.

전통시장 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 현수막 등을 수거해 ‘대포 킬러 시스템’으로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대포 킬러 시스템은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93건의 상담을 했고 피해 구제 금액은 5억 6800만원이다.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21.7% 감소했으나, 구제 금액은 전년의 약 3.1배로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준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금리(47건), 불법채권 추심(12건), 수수료(4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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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불법 대부업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없도록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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