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미꾸라지로 모기 퇴치

지자체, 미꾸라지로 모기 퇴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6-22 09:44
수정 2024-06-22 0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남 순천시 미꾸라지 방류 행사 모습.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 미꾸라지 방류 행사 모습. 순천시 제공
“모기 퇴치는 미꾸라지로!”

자치단체들이 여름철 극성을 부리는 모기 박멸을 위해 모기 유충의 천적인 미꾸라지 방류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이상 고온으로 때이른 불볕더위가 찾아 오면서 모기도 활동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순천시는 지난 21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친환경 모기 유충 방제를 위한 미꾸라지 방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생과 시민·관광객 등 100여명이 참석해 미꾸라지 약 3만 9000마리(130㎏)를 국가정원과 해룡천 등에 방류했다.
이미지 확대
경북 경산시가 남천에서 미꾸라지 방류 행사를 갖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가 남천에서 미꾸라지 방류 행사를 갖고 있다. 경산시 제공
앞서 경북 경산시도 지난 10일 시 자연보호협의회와 함께 남천 공원교에서 미꾸라지 치어 2만여 마리(30㎏)을 방류했다. 대구시와 서울 강남구, 경남 창원시, 충남 아산시 등도 올 들어 지역 하천과 호수공원 등에 미꾸라지 수만 마리씩을 풀었다. 이와 함께 미꾸라지를 투입하지 못하는 곳에는 분무·연무·연막소독을 통해 모기를 퇴치하는 양동작전을 펴고 있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 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마약 확산 방지 위한 법령 개정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미꾸라지는 모기 유충을 하루 평균 1000마리까지 포식하는 등 친환경 해충 방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천이나 호수 바닥을 파고 들어가 수중 산소를 공급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