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참전용사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 존재”

박강수 마포구청장 “참전용사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 존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6-20 16:01
수정 2024-06-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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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6.25전쟁 74주년 6.25참전유공자 위문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6.25전쟁 74주년 6.25참전유공자 위문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20일 ‘6·25전쟁 74주년 기념 6.25참전유공자 위문행사’가 열린 마포구 케이터틀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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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청소년 태권도연합팀 공연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6.25전쟁 관련 영상 시청과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훈장 전수, 내빈 축사, 6.25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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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며 “마포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고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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