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민)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선물을 택배로 보냈다’며 전 여자친구를 집 밖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빚이 늘어나고 가족에게 소외감을 느낀 상태에서 심적으로 의지하던 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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