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부터 컨설팅까지... 도봉 청년 취업, 도봉구가 책임진다

멘토링부터 컨설팅까지... 도봉 청년 취업, 도봉구가 책임진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5-23 14:47
수정 2024-05-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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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부에 ‘청년취업지원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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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오른쪽) 서울 도봉구청장이 구청 청사에 마련한 청년취업지원센터의 면접사진 촬영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있다. 도봉구 제공
오언석(오른쪽) 서울 도봉구청장이 구청 청사에 마련한 청년취업지원센터의 면접사진 촬영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청년 구민의 취업 역량을 키울 공간을 구청 1층에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봉구는 구청 1층 구금고 임대면적을 최소화하고 일부 휴게공간을 활용해 196㎡ 규모의 청년취업지원센터를 만들었다. 도봉구에 따르면 구청에 청년 공간이 마련된 것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이다.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한 도봉구는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공간을 구성했다. 센터에는 면접사진 촬영 스튜디오, 정장 대여실, 화상면접실, 상담실, 휴게공간, 1인 및 오픈형 스터디 공간 등이 들어섰다.

19세~45세 서울시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센터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청년취업지원센터 블로그 또는 안내 팸플릿에 인쇄된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봉구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현직자 직무 멘토링 ▲1대 1취업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금융교육 ▲SNS마케팅교육 ▲공기업 대비 NCS과정 ▲면접이미지메이킹교육 ▲취업완성캠프 ▲면접 스피치 과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은 도봉구 청년취업지원센터 블로그 또는 도봉청년톡톡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능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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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메이커스쿨 도봉에 이어, 청년취업지원센터를 구청사 내에 조성해 청소년과 청년 등을 아우르는 미래세대 복합공간을 자치구 최초로 완성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취업·창업 지원은 물론 지역 인재 양성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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