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속보]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5-08 14:17
수정 2024-05-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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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6개월여 만에 재구금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 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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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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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 470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원은 유죄로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 9000여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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