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로 변경된 송현동 부지… 이승만 기념관 건립도 가능해지나

‘문화시설’로 변경된 송현동 부지… 이승만 기념관 건립도 가능해지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4-05-02 02:56
수정 2024-05-0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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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조성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서울시는 “이건희 기증관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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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대해 이건희 기증관과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변경안에는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이건희 기증관과 함께 이승만 기념관 건립도 가능하게 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를 개최하고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송현동 부지(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 3만 6903.3㎡)의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문화공원,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서기로 한 동쪽 부지가 문화시설로 지정됐고 서쪽 부지는 문화공원으로 지정됐다.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서쪽 부지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 설립이 논의되던 지역이다. 이승만 기념관은 지난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송현동에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이건희 기증관 맞은편에 기념관을 지을 수 있다는 구상도 나왔다. 하지만 야권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자 시는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지난 3월 시가 발주한 ‘송현동 부지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도 이건희 기증관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내용만 담겼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문화공원 내에도 일정 규모 이내의 기념관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이번 변경안만으로도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번 변경안은 이건희 기증관과 주차장 건립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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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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