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속보] 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4-02 16:58
수정 2024-04-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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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2024.3.14 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2024.3.14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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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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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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