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 B(80)씨가 아이 밥을 챙겨주라고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 온몸을 때리고 지팡이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이 B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해 입건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어머니가 현재 피고인과 분리돼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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