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한파 속 “103세 할아버지 실종됐다”…버스기사 ‘촉’ 덕에 구조

최강 한파 속 “103세 할아버지 실종됐다”…버스기사 ‘촉’ 덕에 구조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25 09:48
수정 2024-01-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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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노인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영하 11도 한파가 불어닥친 서울에서 103세 노인이 실종됐다가 버스기사 신고로 약 10시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에 사는 방모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5시 37분쯤 가족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홀로 자택을 나섰다.

얼마 뒤 방씨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차린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1.2도, 최고기온은 영하 3.7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즉시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시민 제보를 받고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민에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동대문구에서 배회 중인 103세 방○○(실명)씨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방씨의 인상착의가 담겼다.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방씨의 사진도 볼 수 있었다.

방씨는 실종 10시간 만에 버스기사의 ‘촉’으로 구조됐다. 버스기사는 강남구에서 탑승한 방씨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말이 여러 번 바뀌는 등 횡설수설하자 오후 3시 6분쯤 “버스에 치매 어르신으로 추정되는 분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버스기사 등 진술을 종합하면 방씨는 대중교통을 타고 한강 넘어 강남구까지 이동한 뒤 다시 한강을 건너 성동구 서울숲 인근까지 이동했다. 가족이나 경찰의 추정과 달리 동대문구를 벗어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닌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서울숲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오후 3시 20분쯤 서울숲 인근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방씨를 발견해 보호조치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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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초고령자인 방씨가 추위에 장시간 노출된 점을 고려해 소방 당국에 공조 요청을 보내 방씨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며 “건강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가족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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