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고발 “병원 옮길 이유 없었다”

의사단체,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고발 “병원 옮길 이유 없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08 13:19
수정 2024-01-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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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사단체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평택시의사회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 대표를 비롯해 천준호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통해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대표 측에 수술을 권유했다”면서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굳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의 규모나 의료진의 수, 연간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이며,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이송이 소방청의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의 제4조(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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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했다가 흉기 습격을 당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당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앞서 부산과 광주, 서울 등 광역지자체 의사단체들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은 그의 전원이 절차에 따른 것으로, 수술의 난도도 높았다고 밝혔다.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다친)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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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오고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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