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 들고 아파트 배회하던 60대 여성 입원조치

가위 들고 아파트 배회하던 60대 여성 입원조치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8-24 08:45
수정 2023-08-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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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위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던 60대 여성이 응급입원 조처됐다.

2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 1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A씨가 가위를 들고 서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발길질했으나 흉기를 휘두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A씨는 “화장실에 벌레를 풀어놔 용변 보는 것을 방해한다”는 등 알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최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 정신 응급환자 공공병상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A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입건 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신고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아 응급입원 조처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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