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나눔카 전용 대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추진

서울시, 나눔카 전용 대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23 17:37
수정 2023-08-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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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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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표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표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서울신문 8월 16일자 10면>

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골자는 ‘나눔카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초 쏘카 등 차량공유(카셰어링)업체와 추진한 나눔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나눔카 전용 주차 공간이 없어지고,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전용 주차공간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례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운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반시 제재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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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례에는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일일이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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