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나눔카 전용 대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추진

서울시, 나눔카 전용 대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23 17:37
수정 2023-08-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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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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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표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표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서울신문 8월 16일자 10면>

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골자는 ‘나눔카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초 쏘카 등 차량공유(카셰어링)업체와 추진한 나눔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나눔카 전용 주차 공간이 없어지고,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전용 주차공간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례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운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반시 제재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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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례에는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일일이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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