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예천 수색과 복구 중인 해병대원에 삼계탕 1000인분 지원

하림, 예천 수색과 복구 중인 해병대원에 삼계탕 1000인분 지원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7-30 13:01
수정 2023-07-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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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장영구 예천 해병전우회장, 하림경북지점장 , 이중희 전 해병전우회 회장 , 최병욱 군의회 의장. 박상현 1사단 7여단장. 최윤영 1사단 행정부사단장. 이승연 7여단 주임 원사. 경북 예천 해병전우회 제공
좌측부터 장영구 예천 해병전우회장, 하림경북지점장 , 이중희 전 해병전우회 회장 , 최병욱 군의회 의장. 박상현 1사단 7여단장. 최윤영 1사단 행정부사단장. 이승연 7여단 주임 원사. 경북 예천 해병전우회 제공
하림이 지난 27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과 수해 복구중인 해병대원 1000명에게 삼계탕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경북 예천 출신인 안병윤 부산시 부시장 주선으로 이뤄졌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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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들이 지난 27일 하림이 무상지원한 삼계탕을 옮기고 있다. 경북 예천 해병전우회 제공
해병대원들이 지난 27일 하림이 무상지원한 삼계탕을 옮기고 있다. 경북 예천 해병전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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