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갔지만 술값만 냈다” 93년생 도의원의 몰락

“성매매 업소 갔지만 술값만 냈다” 93년생 도의원의 몰락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7-25 12:29
수정 2023-07-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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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흠 제주도의원 업소 이용 정황
경찰, 혐의 있음 판단…검찰에 송치
2월 음주운전 이어 성매매 의혹 물의
최연소 도의원 당선 1년 만에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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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흠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강경흠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현직 도의원이 이번엔 성매매 업소 이용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4일 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도내 불법 유흥업소 수사 과정에서 강 의원을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수자 수사 중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서 몇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손님과의 성매매를 강요했다. 업주 3명은 구속됐고,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의원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83%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강 의원을 제명했다.

제주도의회도 19일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두 번째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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