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는 왜 이용자에게만 적용될까

전동킥보드 규제는 왜 이용자에게만 적용될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6-23 19:58
수정 2023-06-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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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운영 중인 개인형이동장치, 총 4만 4712대
관련법규 없어 대여 업체 신고만 하면 사업 가능
관련법 없어 PM 운행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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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킥보드 킥보드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서울 시내에 전동킥보드에 이어 전기자전거까지 개인형이동장치(PM)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사고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면허 인증 없는 PM 대여업체의 기기들은 즉시 견인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규제를 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각종 규제와 의무가 PM 탑승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PM 업체들은 사실상 아무 재제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PM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조속한 PM 관련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서울시에 운행 중인 공유 PM(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은 총 4만 4712대(8개 업체)다. 2018년 150대에서 약 298배가 증가했다. 폭발적인 증가세 만큼이나 사고 건수도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서울에서 50건이었던 PM 사고건수는 2022년 406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부상자는 56명에서 449명으로 늘었고, 특히 지난해엔 사망자가 5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거리에 방치된 PM의 견인 건수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9만 5959대의 PM을 견인했고, 견인료와 보관료로 총 47억 19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PM 업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법안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공유 PM 업체는 별도 관련법이 없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 중이다. 때문에 PM 운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책임이 불분명하다.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이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상 탑승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지만 모두 규제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돼 왔던 만큼 관련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법안 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현재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2020년 9월)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2020년 11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2022년 11월)이 올린 법안들이 하나로 묶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양향자(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도 국토위에 올라와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신고제로 운영 중인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용자에게 무단방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PM 도로를 지정하고 통행 금지 및 제한, 전용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PM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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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사고방지와 시민 불편을 줄이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해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PM을 이용하려면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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