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29층 618세대 주상복합으로 재개발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29층 618세대 주상복합으로 재개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5-26 09:40
수정 2023-05-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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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에 자동차 이동수단 관련 판매시설 배치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통과…24층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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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 건물 예상도 서울시 제공
동대문구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 건물 예상도
서울시 제공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가 29층 618세대 주상복합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지하철5호선 답십리역 인근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부지에는 지하 9층~지상 29층의 지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기존에 자동차 부품판매 및 중고차 매매, 정비업이 밀집된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자동차 부품상가의 상징인 금속 및 금속타공패널을 사용, 다양한 방식의 자연채광과 디자인 변화가 적용됐다.

지하 일부 및 저층부에 자동차․이동수단 관련 판매시설을 배치해 도시경제활성화도 유도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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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축위에서는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계획안도 통과됐다. 이 부지에는 2층~지상 24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2024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이 지역은 15분 이내 거리에 경의중앙선 중랑역, 7호선 면목역과 동부시장・중랑초・전동중・휘봉고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된 곳이다. 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30%를 소나무, 산철쭉 등 다양한 수종이 있는 녹지공간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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