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시설물 관리원인 A씨는 B씨가 병가 중이던 지난해 8월 28일 오전 9시 10분부터 같은 날 오후 7시 29분까지 B씨를 대신해 당번 근무를 해줬다며 B씨에게 자신이 근무한 시간 동안 임금 상당액인 13만 4000여원을 청구했다.
B씨의 대체 당번을 해주면 B씨가 병가를 마치고 나서 A씨 당번을 대신해주기로 했지만 같은 해 9월 A씨가 퇴직하는 바람에 B씨는 당번을 대신해주지 못했다.
회사는 당사자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라며 대체 당번일 임금을 A씨에게 정산해주지 않았고, A씨는 B씨에게 다른 직원의 대체 당번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대체 당번을 서주지 않은 것은 원고의 퇴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대체 당번일 임금은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회사가 피고에게 해당 당번일 임금을 지급한 자료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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