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 미군 사격장 건설?…창원서 민원 잇따라

도심 한복판에 미군 사격장 건설?…창원서 민원 잇따라

입력 2023-05-03 11:13
수정 2023-05-03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 팔용산 미군 사격장 공사 알려지자 민원 빗발
창원시 “현행법상 관여 불가…사고 예방 당부 예정”
국방부 “원래 있던 사격장 개선하는 것”

이미지 확대
사격 훈련 중인 미군
사격 훈련 중인 미군 연합뉴스
경남 창원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이 공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들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총 사격장 공사부지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 및 오발 등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방부는 물론이고 경남도와 창원시 등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창원시청과 창원시의회 민원 게시판 등에는 창원시 중심부에 있는 팔용산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접한 시민들이 국방부와 지자체를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창원 팔용산의 해당 부지의 반경 1.5㎞ 안에는 11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 시설, 마산시외버스터미널과 공업단지가 밀집해 있다.

창원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한 시민은 “사격장 인근 2㎞ 이내 대형 아파트 단지, 공장, 대형마트가 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면서 “미군 관할이라 알지 못했고 손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인근 아파트 창가에서 사격장이 바로 코앞으로 훤히 보이고 만약 오발 사격이라도 있을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민원 게시판에서 다른 시민은 “어디 외곽에 생겨도 난리 날 판인데 바로 근처에 아파트, 터미널, 쇼핑몰, 창원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창원대로가 버젓이 있다”면서 “공사 진행이 많이 안 됐을 때 어떻게든 막아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시민은 “미군기지도 없는 창원에 왜 미군 사격장을 짓기로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반발했다.

시민들은 소음 피해 및 안전 관련 대책 마련 또는 사격장 부지 변경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2일 현행법상 미군 소총 사격장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소음이나 오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해 주민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국방부도 주한미군 사격장과 관련한 창원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국방부는 해당 부지 주변이 1972년부터 최근까지 미군 사격장으로 사용됐고 그동안 사격훈련과 관련해 소음 등 민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신규 사격장 조성사업이 아닌 개선공사”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한편 미군 공여지 내에서의 시설사업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지자체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